이사 후 할 일, 첫 주 안에 끝낼 것
이사하고 나면 전입신고는 14일 안에, 그다음 확정일자와 공과금 정산, 주소변경 순서로 끝내면 돼요.
이사한 날짜를 넣으면 할 일마다 날짜가 붙은 체크리스트가 바로 나옵니다.
| 할 일 | 기한·방법 |
|---|---|
| 전입신고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 확정일자 | 계약서를 들고 법원·등기소에서 받기 |
| 전기·수도·가스 정산 | 이사일 기준 검침 후 정산 |
|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 관리사무소에서 최종 고지·납부확인서 받기 |
| 우편물 주소이전 | 우체국 신청, 처음 3개월 무료(동일권역) |
| 자동차·전학 | 주민등록지와 사용본거지 비교, 학교에 전학 통보 |
확인일 2026-10-28 · 근거 주민등록법, 정부24, 한국전력, 서울도시가스, 우정사업본부 · 정정 요청
이사 후 할 일, 날짜를 넣으면 첫 주 달력이 나와요
"이사하고 나서 14일 안에"라고 하면 정확히 며칠까지인지 헷갈려요.
이사한 날짜를 넣으면 전입신고 마지막 날까지 계산해서 할 일 목록에 날짜를 붙여 드립니다.
날짜는 이사한 날을 0일로 세어 계산해요.
이사 날짜를 고르면 표가 나와요.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끝내세요
같은 세대가 새 거주지로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관할 구청·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근무시간에 신청하면 3시간 안에 처리되지만,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예시 1 · 11월 28일(토) 이사한 맞벌이 부부14일을 더하면 마지막 날은 12월 12일(토)입니다.
주말에는 주민센터가 쉬니까 12월 10일(목) 전에 정부24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여유로워요.
예시 2 · 10월 31일(토) 이사한 혼자 사는 직장인전입신고 마지막 날은 11월 14일(토)입니다.
평일 점심시간에 정부24로 처리하면 근무시간 안에 바로 끝나요.
본인이 못 가면 방문 대리신고도 가능해요.
세대주를 대신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위임받은 배우자·직계혈족이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과 신분증명서를 갖고 가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세대분리, 전입신고와 함께 챙기세요
전세나 월세로 들어왔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보증금 순위를 지키는 것)를 받아 두세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가진 사람이 지방법원·지원·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
등기가 없는 임대차도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삿날 짐을 들인 뒤 곧바로 전입신고부터 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같은 집에서 세대분리를 하려면 실제 거주와 생계 관계를 먼저 살펴요.
종전 세대주 확인이 어려우면 읍·면·동에서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공과금 정산, 전기·가스·수도는 이사한 당일에 챙겨요
전기는 한국전력 고객센터 모바일 ARS에서 이사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는 이사 시점의 계량기 지침으로 정산하고, 서울은 서울아리수본부 안내를 따르면 돼요.
도시가스는 서울도시가스 공급 지역 기준으로 관할 고객센터에 예약하세요.
새집에서는 전입 서비스 예약과 가스레인지 연결을 신청하고, 이전 거주자 요금이 정산됐는지도 같이 요청하면 돼요.
예시 3 · 11월 28일(토) 도시가스 연결이 필요한 가족11월 25~26일에 고객센터로 전입 서비스를 예약하세요.
연결호스 철거와 마감은 자격 있는 작업자가 하니까 직접 떼거나 붙이지 마세요.
관리비 정산과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사무소에 묻기
관리사무소에 최종 관리비 고지서와 검침 기준일을 물어보세요.
월세와 관리비를 따로 내는 집이라면 이사일까지 쓴 만큼만 내면 돼요.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 큰 수리를 위해 모으는 돈)은 원래 집주인이 내는 돈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어 대신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해요.
정부24와 공공 서비스 바로가기가 필요하면 아래에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해요.
주소변경, 우편물·자동차·초등 전학까지 한 번에 확인하기
전입신고를 해도 우편물이 자동으로 새 주소로 오지는 않습니다.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 전입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따로 신청하세요.
개인 기준으로 동일권역은 처음 3개월이 무료이고, 3개월 연장은 4,000원이에요.
타권역은 3개월 이내와 3개월 연장이 각각 7,000원이며, 종료 3일 전까지 연장 신고가 없으면 우편물이 발송인에게 돌아갑니다.
자동차는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차를 주로 쓰고 보관하는 곳)와 같으면 전입신고로 변경등록이 대신 처리돼요.
주소가 다르다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초등학생은 전입신고만으로 학교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재학 학교와 전입 지역에서 지정한 학교에 전학 사실을 알리면, 전입 학교가 주소 변경을 확인해요.
예시 4 · 11월 28일(토) 이사한 초등학생 자녀 가족우편물 전송은 11월 30일(월)에 우체국에서 신청해요.
자녀 전학은 전입신고 뒤 재학 학교와 전입 학교에 알리면 됩니다.
인터넷·IPTV 이전과 짐 정리, 첫 주에 마무리하기
인터넷은 이용 중인 통신사에 새 주소와 희망 설치일을 알리면 이전설치를 예약해 줍니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모두 공식 채널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LG유플러스는 이사 전에 통신장비를 보관해 새집 설치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안내해요.
장비를 이삿짐에 섞지 말고 따로 챙겨 두세요. 설치 가능일과 비용은 신청 화면에서 알려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안에 꼭 해야 하나요?
- 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 가족이 대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는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신고는 위임받은 배우자·직계혈족이 위임자의 서명이나 날인과 신분증명서를 갖고 가면 돼요.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같은 날 받아야 하나요?
- 같은 날 받으면 순서를 놓치지 않아서 좋아요.
계약서를 가진 사람이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신청하고, 갱신 시기라면 묵시적 갱신 글도 함께 보세요. - 이사한 뒤 이전 주소로 온 우편물은 어떻게 받나요?
- 우체국에서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신청하면 새 주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권역은 처음 3개월이 무료이고, 종료 3일 전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우편물이 발송인에게 돌아가요. -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관리사무소가 없으면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집주인에게 관리비 내역과 정산 기준일을 직접 물어보세요.
전기·수도·가스는 각 공급사에 이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원룸 이사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첫 주 할 일을 순서대로 끝내 보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하고, 공과금 정산과 주소변경을 이어서 하면 됩니다.
날짜 계산기로 만든 표를 휴대폰 달력에 옮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