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계약 중간에 나갈 때 통보 기간

묵시적 갱신, 계약 중간에 나갈 때 통보 기간

전월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만료 전에 서로 아무 말이 없어 계약이 2년 더 이어지는 것)되면, 세입자는 언제든 나가겠다고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끝납니다.
이사 날짜는 통지가 집주인에게 닿은 날에 3개월을 더해 잡으면 돼요.

묵시적 갱신 핵심 기간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집주인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의 갱신 안 한다는 통지만료 2개월 전까지
묵시적 갱신 후 계약기간2년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 해지언제든 통지 가능
해지 효력이 생기는 때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갱신요구권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2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확인일 2026-10-28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틀린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묵시적 갱신,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이어져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아서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해당돼요.

이렇게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
월세나 보증금을 따로 올리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이 그대로 이어져요.

예시 1 · 2026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끝나는 직장인 민수 씨집주인도 민수 씨도 10월 31일까지 아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돼요.
새 계약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예시 2 · 3월 15일에 계약이 끝나는 신혼부부 서연 씨집주인이 6개월 전인 9월 15일부터 2개월 전인 1월 15일 사이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갱신 여부를 따져 봐야 해요.
서연 씨도 1월 15일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집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통지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끝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년을 다 채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효력은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는 통지가 집주인에게 닿은 날에 3개월을 더해서 정하세요.

해지 통지일별 계약 종료일 예시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계약이 끝나는 날(3개월 뒤)
11월 2일다음 해 2월 2일
12월 10일다음 해 3월 10일
1월 20일4월 20일
3월 5일6월 5일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아요.
집주인이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어야 3개월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통보 순서, 네 단계로 나눠서 하세요

중간에 나가려면 순서대로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아래 네 단계를 위에서부터 따라가 보세요.

  1. 계약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했는지 따져 봅니다.
  2. 묵시적 갱신인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것인지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로 구분합니다.
  3. 묵시적 갱신이 맞다면 집주인에게 해지를 통지하고, 통지가 닿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4. 통지일에 3개월을 더한 날을 이사 날짜로 잡고, 새 집 잔금일과 맞춰 봅니다.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아직 갱신 전이라 해지 통지 규정이 아닌 계약서의 기간 규정이 먼저예요.
이때는 계약서 특약을 보고 집주인과 이야기하세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기간과 효력이 달라요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시작하는 쪽과 효력이 달라요.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해지 방법이 정해집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비교
구분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
시작양쪽 모두 통지 없음세입자가 갱신을 요구
시기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없음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횟수제한 없음1회
갱신 기간2년2년

계약갱신요구권은 집주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계약갱신청구권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3 · 갱신요구권을 이미 한 번 쓴 세입자 현우 씨갱신요구권은 1회라 다시 쓸 수 없어요.
갱신 뒤 만료 때 아무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고, 그때부터는 해지 통지 3개월 규정을 쓰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이사, 갱신된 계약에서 나가기 전 알아둘 것

해지 효력은 3개월 뒤에 생기니 그 사이에도 월세와 관리비는 내야 합니다.
이사를 서두르려면 새 집 입주일을 해지 효력일에 맞추세요.

3개월보다 일찍 나가고 싶다면 집주인과 합의해서 날짜를 당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는 합의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보증금 반환, 계약이 끝나도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이어져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바로 집을 비우지 마세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집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사 가도 보증금 권리를 남겨 두는 법원 절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을 얻고, 이사해서 전입신고가 빠져도 이미 얻은 권리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유지돼요.

보증금 돌려받는 순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 글에, 등기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글에 정리했어요.
이사 날짜를 잡기 전에 두 글을 같이 읽어 보세요.

원상복구와 장기수선충당금, 나가기 전에 챙겨요

세입자가 고치거나 바꾼 부분은 원칙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해요.
범위는 계약 내용, 입주 때 상태, 바꾼 내용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 큰 수리를 위해 모으는 돈)은 관리사무소에 정산 방법을 물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원상복구 글과 장기수선충당금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안 맞을 때, 짐 보관으로 시간을 벌어요

해지 효력일과 새 집 입주일이 어긋나는 일이 자주 있어요.
이럴 때는 짐을 잠시 맡기고 날짜를 맞추면 됩니다.

보관이사 방법은 보관이사 글에, 이사 방식 고르는 법은 이사 종류 글에 있어요.
비용은 이사비용 글에서 방식별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동안 나갈 수 없나요?
아니에요.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해지 통보는 말로만 해도 되나요?
법에서 방식을 정하진 않지만 날짜가 남는 문자나 내용증명이 안전해요.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을 세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 뒤에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진 2년 동안은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없어요. 해지 통지 규정은 세입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갱신요구권은 1회이고 갱신 기간은 2년이에요. 그 계약이 끝날 때 아무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돼요.
해지 효력이 생겼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이어지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요건은 이사 전에 법원 민원실에 물어보세요.

묵시적 갱신 해지 통지, 날짜 계산부터 시작하세요

통지한 날에 3개월을 더해서 이사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
새 집 잔금일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함께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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