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온라인과 주민센터 신청 방법

전입신고, 온라인과 주민센터 신청 방법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정부24 온라인이나 새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가족이 대신하려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에 가야 해요.

전입신고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기한새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안
늦으면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온라인정부24, 본인만 신청 가능
방문새 주소 읍·면·동 주민센터
처리근무시간 안이면 바로(3시간 안팎)
대리 신고방문만 가능, 가족 위임장·신분증 필요
같이 할 것전월세라면 확정일자, 우편물 주소이전

확인일 2026-10-28 · 근거: 주민등록법·시행령, 정부24 전입신고 민원 안내 · 정정 요청

전입신고 예시, 내 상황과 비슷한 걸 먼저 보세요

전입신고는 누가, 언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아래 네 가지 중 비슷한 경우를 보면 무엇부터 할지 바로 정리됩니다.

예시 1 · 11월 2일 원룸 전세로 이사한 직장인 지은 씨11월 16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돼요.
보증금을 지키려면 이사한 날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예시 2 · 바쁜 아들 대신 어머니가 주민센터에 가는 경우온라인은 대신 할 수 없어서 방문 신고만 돼요.
아들이 서명이나 도장을 찍은 위임장과 아들 신분증, 어머니 신분증을 챙겨 새 주소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예시 3 · 이사하고 20일이 지나서야 생각난 민호 씨14일이 지났으니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늦을수록 불리하니 오늘 바로 신고하고, 늦은 사정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설명하면 됩니다.

예시 4 ·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4인 가족전입신고를 하면서 아이 전학도 같이 준비해야 해요.
초등학생은 지금 다니는 학교와, 새 동네 주민센터가 정해 주는 학교에 각각 전학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전입신고 기한, 이사한 날부터 14일이에요

기한은 새집에 실제로 들어간 날을 기준으로 14일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날짜에 포함되니, 평일만 세다가 넘기지 않게 조심하세요.

예시: 11월 2일에 이사한 경우
언제할 일
11월 2일 (이사 당일)정부24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청
11월 3일대항력이 생기는 날(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11월 16일전입신고 마지막 날
11월 17일 이후과태료 대상(5만원 이하)

기한을 넘겨도 신고는 할 수 있어요.
다만 과태료가 붙을 수 있고, 전월세라면 보증금 보호도 늦어지니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늦었을 때 처리 방법은 전입신고 기한에 정리해 두었어요.

온라인 전입신고, 정부24에서 본인이 해요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신청하면 보통 3시간 안에 처리되고,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어요.

  1. 정부24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고 전입신고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요.
  2. 새 주소와 이사한 날, 함께 옮기는 세대원을 입력해요.
  3. 전월세라면 이어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도 신청해요.
  4. 신청을 마치고 처리 결과 알림이 오면 주민등록등본으로 새 주소를 확인해요.

온라인 신청은 가족이 대신 할 수 없어요.
또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되니 주민센터 방문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방문이면 신분증이 기본이에요

본인이 주민센터에 가면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새 주소 관할 주민센터라면 근무시간 안에 바로 처리해 줘요.

누가 가느냐에 따라 다른 준비물
신고하는 사람준비물
본인본인 신분증
세대주세대주 신분증
위임받은 가족위임장(맡긴 사람 서명 또는 도장), 맡긴 사람 신분증, 가는 사람 신분증

대신 신고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 직계가족의 배우자까지예요.
친구나 지인은 대신 신고할 수 없으니 이 점도 기억해 두세요.

정부24 전입신고 바로 하기, 신청 화면 연결

이사 당일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도 돼요.
신청 화면과 고객센터 연결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이어집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은 날 받아야 보증금이 안전해요

전월세로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만으로 끝내지 말고 확정일자도 받으세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진 사람이 법원이나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해서 집에 들어가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다른 사람에게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두 가지를 같은 날 끝내는 게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순서와 인터넷 신청은 확정일자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쪽이라면 전세 보증금 반환도 함께 보세요.

전입신고 후 할 일, 주소변경은 따로 챙겨요

전입신고를 하면 일부 주소는 자동으로 바뀌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헷갈리기 쉬운 것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편물 전송은 같은 시·도 안이면 처음 3개월이 무료예요.
전체 순서는 주소변경과 우편물 주소이전에 정리해 두었어요.

세대주 전입신고, 같은 집에 들어갈 때 구분해요

가족이 함께 이사하면 세대주가 한 번에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집 세대원으로 들어갈지, 따로 세대를 만들지 정해야 해요.

같은 주소에서 세대를 따로 나누는 건 실제로 생활비를 따로 쓰는지 같은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나이나 소득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니, 조건은 세대분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기한은 평일만 세나요?
아니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이사한 날부터 14일이에요. 11월 2일에 이사했다면 11월 16일까지 하면 됩니다.
정부24 전입신고를 가족이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온라인은 본인만 할 수 있어요. 가족이 대신하려면 위임장과 맡긴 사람 신분증, 가는 사람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 해야 하나요?
꼭 같은 날일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을 지키려면 이사 당일에 둘 다 끝내는 게 가장 안전해요.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금액은 늦은 기간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늦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근무시간 안에 신청하면 보통 3시간 안에 처리돼요. 저녁이나 주말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전입신고 끝냈다면 다음 할 일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보증금 보호와 공과금 정산만 남았어요.
확정일자, 주소변경, 이사 후 할 일까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확정일자 받기보증금 지키는 두 번째 단계› 주소변경 한번에 하기자동차·은행·우편물 정리› 이사 후 할 일 보기첫 주 안에 끝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