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계약서, 계약금과 취소 조건까지 확인하기
이사 계약금은 계약서를 줄 때 운임 등 합계액의 1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가 아니라 계약서에 날짜·작업 내용·취소 조건이 적혔는지 보는 것이 첫 순서예요.
| 항목 | 기준 |
|---|---|
| 계약금 | 운임 등 합계액의 10%까지 |
| 잔금 지급 시점 | 일반이사는 전부 인도 확인 후, 포장이사는 전부 정리 확인 후 |
| 고객 사정으로 취소 | 인수일 1일 전까지 계약금, 당일은 계약금의 2배 |
| 업체 사정으로 취소 | 2일 전 계약금 2배, 1일 전 4배, 당일 6배, 무통보 10배 |
| 업체 2시간 이상 지연 |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계약금 6배 배상 청구 가능 |
| 일부 파손 통지 | 인도일부터 30일 안 |
| 책임 소멸 | 인도일부터 1년 |
확인일 2026-10-28 ·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easylaw.go.kr) · 틀린 곳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이사 계약서, 견적서와 다르게 날짜와 작업 내용까지 적어요
견적서는 가격을 알려 주는 서류이고, 계약서는 업체와 내가 서로 지킬 약속을 적은 서류입니다.
계약서를 받기 전에 업체는 계약금, 인수 거절, 계약 해제, 손해배상 규정을 설명해야 해요.
고객이 요구하면 약관 사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을 때 서명하세요.
예시 1 · 11월 9일 포장이사를 잡은 30대 수민 씨견적서에는 총액만 있고 도착 시간은 없었어요.
계약서에 인수·인도 날짜, 시간, 장소를 직접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지연 때 기준이 생깁니다.
예시 2 · 이사업체 방문 견적을 받은 50대 정훈 씨약관 설명 없이 서명부터 하라고 해서 망설였어요.
계약금·취소·손해배상 규정을 먼저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 계약서에 꼭 넣을 항목, 아홉 가지를 대조해요
계약서에는 견적 기본사항, 계약금과 운임 잔액, 특별 주의사항, 고객 특별 요청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 표를 들고 계약서와 하나씩 맞춰 보세요.
| 확인할 것 | 계약서에서 볼 내용 |
|---|---|
| 일시와 장소 | 인수·인도 날짜, 시간,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 |
| 화물 내역 | 짐 종류와 양, 특수 화물 여부 |
| 차량·인원·장비 | 투입 차량, 작업 인원, 사다리차 같은 장비 |
| 포장·정리·보관 | 포장 범위, 정리 여부, 보관 기간 |
| 금액 | 운임 내역, 계약금, 잔금 |
| 특별 요청 | 깨지기 쉬운 물건, 운반 순서 같은 부탁 |
말로 약속한 내용은 계약서에 글로 남겨야 힘이 있어요.
업체 선택이 아직이면 이삿짐센터 견적서 항목을 먼저 보세요.
이사 계약금, 운임 합계액의 10%가 기준이에요
계약금은 계약서를 줄 때 운임 등 합계액의 1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정한 임의의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요.
포장이사 계약금도 같은 기준입니다.
계약금을 내기 전에 총운임과 10% 금액이 계산이 맞는지 직접 곱해 보세요.
예시 3 · 총운임 120만원으로 견적받은 맞벌이 부부계약금 기준은 120만원의 10%인 12만원입니다.
업체가 30만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면 기준을 넘는 금액이니 계약서 조건을 다시 물어보세요.
예시 4 · 총운임 85만원 원룸 이사를 앞둔 대학생 하윤 씨85만원의 10%는 8만 5천원이에요.
잔금은 계약금을 뺀 76만 5천원이고, 일반이사라면 짐이 전부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에 냅니다.
포장이사 계약서, 잔금은 정리가 끝난 걸 보고 내요
잔금은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일반이사는 전부 인도를 확인한 때, 포장이사는 전부 정리를 확인한 때 지급해요.
짐이 내려지기만 했는데 먼저 잔금을 달라고 하면 계약서의 지급 시점을 보여 주세요.
정리가 끝나면 빠진 짐과 파손이 없는지 한 바퀴 돌아본 뒤 결제하세요.
- 견적서와 계약서의 인수·인도 일시, 장소, 화물 내역, 차량·인원·장비, 포장·정리, 보관, 운임 내역을 맞춰 봅니다.
- 계약금이 운임 합계액의 10%를 넘지 않는지 계산하고, 잔금 지급 시점을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합니다.
- 일정이 바뀌거나 취소할 일이 생기면 통지한 시각과 누구 사정인지 기록해 둡니다.
- 짐을 받는 날 파손과 분실을 확인하고, 사진과 메모를 30일 넘게 보관합니다.
순서대로 하면 서류 한 장이 나중에 분쟁을 막아 줍니다.
준비 일정은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와 함께 보면 편해요.
이사 계약 취소, 누구 사정이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요
고객 사정으로 취소하면 인수일 1일 전까지 통지는 계약금, 인수일 당일 통지는 계약금의 2배가 손해배상액입니다.
이미 낸 계약금은 이 금액에서 빼요.
| 업체가 알린 시점 | 배상액 |
|---|---|
| 인수일 2일 전까지 | 계약금의 2배 |
| 인수일 1일 전까지 | 계약금의 4배 |
| 인수일 당일 | 계약금의 6배 |
| 당일에도 알리지 않음 | 계약금의 10배 |
업체 사정이면 이미 낸 계약금은 배상액과 별도로 돌려받습니다.
약정한 시각부터 2시간 이상 늦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 6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시 5 · 계약금 12만원을 낸 11월 9일 이사 고객11월 8일 업체가 취소를 알리면 12만원의 4배인 48만원이 배상액입니다.
낸 계약금 12만원은 따로 돌려받아요.
날짜가 걸린 계산은 기준일을 헷갈리기 쉬워요.
아래 표는 11월 9일 이사 계약 기준이고, 계약금은 12만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 취소를 알린 날 | 고객 사정 | 업체 사정 |
|---|---|---|
| 11월 7일 | 계약금 12만원 | 24만원(2배) |
| 11월 8일 | 계약금 12만원 | 48만원(4배) |
| 11월 9일 | 24만원(2배) | 72만원(6배) |
포장이사 계약서에서 추가 요금이 붙는 조건
계약서 금액을 넘는 운임은 고객 책임으로 조건이 바뀌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물 내역, 보관 기간, 포장, 정리 방식이 바뀌고, 바뀌면 초과 금액이 붙을 수 있다고 미리 알린 경우예요.
운임과 초과운임 말고 수고비 같은 금액은 더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사 당일 현장에서 추가 요구가 나오면 계약서 조항을 보여 주세요.
- 짐이 늘어난 경우견적 때 보지 못한 짐이 추가됐다면 초과 금액 안내가 먼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포장 범위를 바꾼 경우직접 싸기로 한 상자를 업체에 맡기면 포장 조건이 달라져요.
- 수고비 요구운임에 포함되지 않는 수고비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금액이 나올 만한 항목은 계약 전에 서면으로 못 박아 두세요.
비용 구조는 포장이사 비용에서 같이 볼 수 있어요.
이사 계약 전, 업체 허가부터 바로가기로 확인해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업체가 허가를 받은 곳인지 조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회 방법은 이사업체 허가 조회 글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이삿짐 파손, 30일 안에 알려야 책임을 물어요
일부가 깨지거나 사라졌다면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업체의 책임이 사라질 수 있어요.
멸실·훼손·연착 책임은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업체가 파손을 알면서 숨기고 인도했다면 5년까지 책임이 이어집니다.
업체는 포장·운송·보관·정리에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져요.
물건 성질 때문에 생기는 변색·곰팡이,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은 업체가 자기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예시 6 · 11월 9일 이사한 뒤 서랍장 모서리 파손을 발견한 지민 씨11월 9일부터 30일 안인 12월 9일까지 업체에 알려야 해요.
짐을 푼 당일에 사진을 찍고 문자로 파손 내용을 남겨 두면 가장 확실합니다.
피해구제 절차는 이사화물 표준약관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이사 계약서 쓸 때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
계약금은 업체가 마음대로 정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는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업체가 당일 취소하면 낸 계약금만 돌려받는다고 아는 분도 많습니다.
업체 사정의 당일 취소는 계약금 6배 배상과 낸 계약금 반환이 함께 적용돼요.
파손은 무조건 자동 배상된다고 믿는 경우도 있어요.
업체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했는지, 면책 사유가 있는지가 같이 따져집니다.
그래서 파손이 있으면 증거부터 모아 두는 쪽이 유리해요.
이사 직후 처리할 행정 일정은 이사 후 신고와 정산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이사 계약금은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 계약서를 줄 때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운임이 100만원이면 계약금 기준은 10만원이에요. - 포장이사 계약금도 같은 기준인가요?
- 네, 포장이사도 운임 등 합계액의 10%가 기준입니다.
포장·정리 비용이 총액에 들어 있으면 그 합계액으로 계산하세요. - 이사 계약서에 꼭 넣을 항목은 무엇인가요?
- 인수·인도 일시와 장소, 화물 내역, 차량·인원·장비, 포장·정리·보관, 운임 내역, 계약금과 잔금을 적어야 합니다.
특별히 부탁한 내용도 같이 적어 달라고 하세요. - 이사 하루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고객 사정이라면 인수일 1일 전까지 통지하는 경우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이에요.
업체 사정이면 계약금의 4배를 받고, 낸 계약금은 별도로 돌려받습니다. - 이삿짐이 파손되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 일부 파손은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사진과 문자로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세요.
서명 전에 계약서와 표를 한 번 맞춰 보세요
이사 계약서는 계약금 10%, 잔금 시점, 취소 조건 세 가지만 맞아도 큰 분쟁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업체 선택이 남았다면 아래에서 다음 단계를 이어 보세요.